'총체적 담합' 45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총 1039억원

담합 개요(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전반에 만연한 담합을 적발, 1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3일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3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해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1039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은 관련제품과 생산단계에 따라 골판지 분야(4개)와 신문·인쇄용지 분야(1개) 등 2개 분야 총 5개로 이뤄졌다. 우선 골판지 분야를 살펴보면 제지사들은 원재료인 고지(폐지) 구매단계부터 최종 생산물인 골판지 상자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짬짜미했다. 신문·인쇄용지 분야 담합은 신문용지·백판지 등의 원재료인 신문고지 및 인쇄고지 구매단계에서 진행됐다. 특히 골판지 상자 제조의 경우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수직계열화한 구조라 메이저 업체들은 모든 담합 과정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각 사건별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등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판매 담합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소비자에 후생손실을 입혔다"며 "또 구매 담합은 구매물량 감소와 단가 인하로 인한 원재료 공급자의 소득감소 등 공급자의 후생손실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번 제재 효과가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로 골판지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관련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골판지 상자 등의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 인하될 경우 원가절감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소비재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는 제지업계 담합 중 골판지 원지 가격 건에 대해선 지난 3월13일 제재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했지만 최종 과징금은 1108억원으로 확정됐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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