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양주 접도구역 168.1㎞해제…10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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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까지 화성ㆍ양주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를 해제한다. 재산가치만 1000억원이 넘는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한 뒤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와 양주시를 선정했다. 도는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가 재정비되면 화성 703억원, 양주 311억원 등 총 1014억원 규모의 재산가지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7~9월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양주ㆍ화성을 포함한 15개 지역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이 해제될 경우 1719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아울러 화성ㆍ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km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한다. 도는 도로구역 재정비가 마무리될 경우 매각 추정비만 1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용역을 통해 도출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이 방안을 토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km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ㆍ양주의 114km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km에 대한 도로구역 재정비를 실시한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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