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성씨는 앞서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지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13년 성씨가 약식기소된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은 것.한편 이날 성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성씨의 변호인이 대리 참석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후 "성씨가 길어진 재판 동안 건강이 나빠져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의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변호인은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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