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밴처 발굴 위해 추진했는데…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못해[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원규 기자] 대형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형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한 해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만큼 19대 국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 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는 개별 대형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포함한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그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K-OTC) 등 집중돼 가격발견 기능 등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초 올해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바꿔 재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기한 배경에는 증권업계의 낮은 호응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증권사들의 관심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는 비상장주식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설 거래시장이 개설되면 비상장주식의 유통환경 개선은 물론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일선 증권사들의 관심이 의외로 낮았다"며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법 개정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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