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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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또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69조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 이나 직권해제 한다고 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강남구는 법령위반과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와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정상 절차를 걸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했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