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강 경정은 경쟁업체 수사·감찰과 납품비리 무마 대가 등으로 김씨로부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386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경정은 2010년 7월 김씨와의 합의로 자신의 부인을 김씨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후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김씨가 강 경정 부인에게 제공한 월급을 뇌물로 판단했다. 강 경정 부인은 회사 서류를 편집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 회사업무에 기여한 부분은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경정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강 경정도) 검찰에서 자신의 처는 1년 5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단 1회 출근했고, 업무에 관해 단 1회 이메일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메일로 회사의 업무를 일부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재직기간에 비해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권한을 행사하거나 수사 일선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권한을 행사했다"면서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경정 측은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한 급여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유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강 경정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강 경정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것은 넉넉히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