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감액,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발생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현재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2480건 총 7300만원으로 6월 초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환급 신청은 성동구 세무과에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서울시 E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신청 할 수 있다.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2과(2286-5296, 533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