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감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메트로 등 관련업체를 특별감독한다고 31일 밝혔다.서울메트로 본사와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특히 지난해 8월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당시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종합관제소 승인·열차 감시원 배치)와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발생 감소 대책 추진 등을 발표했었다.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서울메트로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조속히 집행토록 명령할 방침이다.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 데다 재발방지대책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8일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나섰다가 오후 5시57분께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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