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일부터 지방세 환급액 직권 지급 서비스 개시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 드립니다."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지방세를 더 낸 사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돌려주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직권환급 제도의 신설로 앞으로는 사전 동의하고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적용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사람,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 계좌를 신고한 자 등이다. 약 25만명 가량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이체납부 신청자가 6만4000여명, 착오 및 이중납부자가 15만여명, 계좌이체신청자가 3만8000여명 가량이었다.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