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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늦잠 잔 딸을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는 등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A씨는 10대 딸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자 동생이 다니는 학교 체육관으로 데려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이어 딸의 학교에 데려가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리고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냐"고 따졌다. 또 학생회실로 딸을 데려가서는 담임선생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소리쳤다. 두 달 뒤 A씨는 이틀 동안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인 딸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뺨을 때렸고, 같은 날 오후에 딸을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동생의 저녁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했다며 딸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렸으며, 흉기를 휘두를 듯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양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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