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이의신청기간(5월3일 ~6월30일)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 6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5만6811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land_info) 또는 성북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에 게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는 7월28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특히 성북구는 이의신청기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중 날짜를 지정,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표준지 및 개별토시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사전예약제를 운영, 방문 및 유선에 의한 상담 뿐 아니라 요청할 경우 현장 방문 상담도 계획돼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궁금증을 해결,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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