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 신주발행 가처분 소송 취하로 27일부터 거래 재개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케이엔씨글로벌은 김상배씨가 수원지법에 제기했던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김진완씨가 수원지법에 제기했던 '채무자 엔티피아(케이엔씨글로벌의 이전 상호)를 파산자로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파산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혔다.파산신청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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