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동성결혼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성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32)가 혼인신고서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각하는 소송의 내용이나 형식에 부적법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으로, 본안심리를 통한 기각과 구별된다.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 법원장은 이어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해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이 법원장은 또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혼인이 가족구성의 기본 전제가 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기초가 되므로 사회나 국가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킨다"면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해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김조광수 커플은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열고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서대문구가 '동성간 혼인은 민법상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불복 신청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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