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박씨는 2011년 9월 "증선 인가를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 선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선박 중간검사 및 신규선박(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선사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받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은 박씨와 김씨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이외에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의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 가능성에 주목했다. 2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부담감, 인신 구속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돈을 줬다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회유, 심리적 압박감 등 때문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 한 뇌물 공여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해 각각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