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화장실 살인,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경찰이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과 20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권일용 경감 등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씨를 심리 면담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전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망상 증세를 나타냈고, 2년 전부터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서빙 일을 하던 식당에서 지난 5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옮겼다. 경찰은 이 일을 여성 음해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범행 당시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가운데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공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덧붙였다.외아들인 김씨는 그동안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다. 부모와 대화가 적었고, 청소년 때부터 앉고 서기를 반복하는 특이 행동을 보이거나 대인관계를 꺼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2008년에는 거의 씻지 않고 노숙을 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17일 0시33분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오전 1시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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