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9개, 성과연봉제 도입…전체의 49.1%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전력, 마사회 등 59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49.1% 수준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독려했다.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기관 가운데 16개는 공기업, 43개는 준정부기관이었다.송 차관은 회의에서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며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성과연봉제는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송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라며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해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이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확인했다.그는 노사합의 여부 등과 관련해 "고용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 간 최선을 다해 협의해 원만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달라"고 권고했다.기재부는 도입기한이 다음달 말인 공기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5월중 조기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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