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의 전방위 로비 및 비자금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주요 피의자마다 속도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 구속 전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최 변호사 및 가족들의 대여금고에서 10억여원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 100억원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 수임료 수수를 숨기기 위해 금융계좌 대신 대여금고 등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1300억원대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40)로부터 50억원,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8월 실형이 확정돼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 몫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은 변호인 교체와 더불어 반환됐다. 검찰은 대여금고 외 수임료 등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송 대표와 최 변호사를 연결해 줘 결국 정 대표까지 연을 맺게 한 자칭 사실혼 배우자 이모(44·지명수배)씨가 수임료나 이른바 ‘정운호 리스트’가 담긴 접견기록 등을 챙겨 도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임료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최 변호사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다”고 말했다. 이씨가 현직 부장검사에 향응을 제공한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2009년 이씨와 당시 부장검사 K(50)씨 사이 전세금 명목 5000만원 등 금전거래에 주목해 감찰을 벌이다 중단했다. 같은 해 1월 말 수도권 검찰청으로 발령난 K씨는 다시 반년 만에 지방 근무지로 전보조치되자 검찰을 떠나 9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채무로 파악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는 탈세 수사를 피해 2008~2011년 해외로 달아난 터여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수배 중인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 브로커 이모(56)씨가 홍 변호사와 동업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확대 로비자금이나 홍 변호사 소개료 명목 등으로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씨 검거 여부는 홍 변호사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혐의사실은 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자금흐름도 분석 중이다. 정 대표가 본인 구명 및 사업 확장을 위해 펼친 로비활동 자금 출처가 법인자금과 뒤섞인 경우 기업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납품사·대리점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한 지난 17일 이씨(56)의 여동생 집도 압수수색했다. 여동생은 이씨가 홍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어울릴 때 자주 찾은 서울 청담동 한식집을 운영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씨 여동생은 검찰 조사에서 ‘오빠의 행적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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