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사시존치법은 사실상 폐기

신해철법.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6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회의에서 126개 상정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자동 분쟁 조정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외국동포와 재외국민의 거소지 변경 신고 접수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상정이 불발됐고, 이에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의제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거수투표로 한 번 더 상정이 시도됐다. 이런 상황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소위에 올라오지 못한 법안이 많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새누리당이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결국 이들 법안 모두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법안들은 19일 19대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가 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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