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규 음식업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신규 음식점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특별사법경찰 1개 팀(4명)을 편성해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등지에서 새로 문을 연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또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안은 현장 계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부정유통사례 신고를 당부한다”며 “신고는 시청 생활안전과(044-300-3241~4)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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