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15일 이달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 범위를 관광호텔,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리모델링때도 행정절차 컨설팅, 건축법령·규정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신속행정서비스는 허가신청부터 쟁점조정까지 건축허가 전과정에 공무원이 밀착 지원해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도시·건축계획, 행정기획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이를 전담한다.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4248~9), 이메일(fasttrack@seoul.go.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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