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924만5천원 세금 거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924만5000원의 세금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평택시는 12일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인 지산ㆍ신장ㆍ서정동에서 본청 및 각 출장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방세 안내차량을 이용해 합동순회 홍보와 아울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번호판 영치작업은 본청과 각 출장소가 보유 중인 체납 단속차량 3대를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인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을 운행하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15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금액은 924만5000원이다. 또 47대의 차량에 대해 영치예고했다. 조성근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안내차량 운행은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매월 권역별로 정기 합동순회 홍보와 아울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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