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가 운전할 당시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넘어섰는지가 문제의 초점이다. 뒤늦게 측정한 수치가 0.117%라고 해서 운전 당시에도 단속 수치를 넘어선 상태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심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다"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16분 차이에 불과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거나 언행이 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