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최씨는 최 이사장과 통화를 하며 녹음을 시작했다. 최 이사장은 통화를 마친 후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씨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고, 보도에 활용했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녹음이 적법하게 평가되는 이상 이러한 녹음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물의 공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청취와 녹음, 보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룬 뒤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심은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언론기관이 우연히 사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계속 그 내용을 청취·녹음한 후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