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EB하나은행은 1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시 반드시 필요한 구상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국내 건설사는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등 다양한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향후 하자 발생에 따른 대지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통상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지 외국 은행들은 구상보증서 문안 협의 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해진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24개국에 소재한 KEB하나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신속하게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아부다비지점을 비롯해 마닐라, 하노이 및 인도네시아법인 등에서 구상보증서 발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앞으로 추가 증액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채널 확대 및 현지영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금융수요에 맞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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