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유수홀딩스 사무실 등 모두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달 말부터 최 회장의 이메일 접속기록,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의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해왔다.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최 회장 휴대전화 기록 등을 넘겨 분석을 맡기기도 했다.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그간 진행한 조사 결과 일체를 전날 검찰에 보내며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는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주식 96만여주를 경영난에 따른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에 팔아 모두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최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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