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스홀딩스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사에 이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 회장에 대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한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부터 최 회장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컴퓨터 이메일 접속기록,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왔다.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최 회장의 휴대폰을 맡겨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은 어느정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일부 증거 인멸 정황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모두 팔아치웠고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10억원가량을 면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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