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오는 16일 서울대병원 입원…신동빈 VS 신동주 신경전 팽팽

입원 연기 시청에 대해 양측 이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오는 16일 성년 후견 지정 관련 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입원했어야 했으나, 감정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입원 일자를 2주가량 늦췄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해를 넘기며 진행돼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현재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 상태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양헌)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오는 16일 재판부 지정 기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년 후견 지정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다. 법무법인 양헌 소속 김수창 변호사는 “최근 신청인 측(롯데)의 ‘재판이 자꾸 늦춰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입원 연기 신청은 재판부가 별도의 허가를 내리는 사항이 아니어서 자동 연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입원 시기 연장에 대해 신 회장측과 신 전 부회장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측은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측이 재판부 명령을 지키기 않고 연장을 요청했다”며 “재판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맞섰다. 감정결과는 6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재판부는 병원 측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김 변호사는 “감정결과는 병원 측의 감정, 진찰 조사한 후 내부정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6월에나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신감정 기간동안 면회 가능자는 배우자(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자녀4명(신영자·신동빈·신동주·신유미), 법률대리인이다. SDJ코퍼레이션 고문인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 등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의 출입은 불가하다. 면회가 허용된 시간은 1주일 2번, 1시간씩이다. 간병인은 교체없이 종전 고용인 그대로 둘 수 있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