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가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도 시내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20일이다.현재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건의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 개념을 도입해 시·도지사 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위탁사업자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가 사업자·채권자와의 협상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건축주가 누군지 몰라 현장 출입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 있게 된다.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일부터 6월1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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