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한범 포비스티앤씨 대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소프트웨어 유통 전문기업 포비스티앤씨의 허한범 대표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허 대표가 경영컨설팅 기업 제이제이밸류홀딩스와 310억원에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제이제이밸류홀딩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28일 제이제이밸류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허 대표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제이밸류홀딩스는 지난 달 8일 허 대표와 보유주식 871만 4336주를 310억원에 매매하는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계약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4월15일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하지만 허 대표가 15일 당일 잔금 280억원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고 제이제이밸류홀딩스 측은 전했다.제이제이밸류홀딩스는 "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미 계약의 내용이 모두 확정돼 있었고, 매매대상 주식, 대금, 위약금 등 모든 내용이 결정돼 있었다"며 "본 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형식은 양해각서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주식매매계약의 일부"라고 말했다.이어 "이 양해각서가 실질적인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협의기간 없이 양해각서 체결일인 일주일 뒤 잔금일을 정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 후 제이제이밸류홀딩스로 부터 받은 계약금 30억을 보유한 채로 "허 대표가 다른 제3자와 매각을 논의 중이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허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으로 60억원을 제이제이밸류홀딩스에 지급해야 하는 상태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가 주요 공시사항 의무공시를 위반했다고 의심된다는 것이 제이제이밸류홀딩스 입장이다.제이제이밸류홀딩스는 "무리한 경영권 매각이 진행될 경우 경영권 양수도 무효소송을 할 것"이라며 "당사 및 주주들에게 손해가 있을 시 연대하여 허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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