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용하는 대학 캠퍼스 넓어진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업의 대학시설 이용 완화로 현장교육 기회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대학은 산업체 연구소나 산학협력시설, 창업센터 등으로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직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 및 학생들의 실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은 학생 수 등에 따라 계산한 교사(校舍·학교건물) 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교사에는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대학부설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 개혁 등 학생 수 감소로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여유 시설이 발생하는데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교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합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402개 대학에서 기업이 사용 가능한 교사 면적은 기존 약 292만7000㎡에서 1403만2000㎡로 379% 대폭 증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현장 및 실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대학은 여유시설을 통한 임대수익 증가로 대학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며 산업체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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