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좌익효수(左翼梟首·좌파 가치를 옹호하는 세력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대중에게 공개 전시한다는 의미)’의 댓글 활동을 통한 불법 정치관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 대해 모욕죄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고 호남·여성 등을 비하하는 댓글활동을 벌인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른바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인정한 반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국정원법은 간부 포함 소속 직원들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자격정지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이나 여론몰이를 위한 찬양·비방 의견 등을 퍼트리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인물의 선거운동(선거대책회의 관여 포함)을 한 경우다. 다만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라야 처벌 가능한데,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유씨 개인의 ‘일탈’로 판단했다. 결국 재판은 그의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게 된 셈인데, 범죄사실에 포함된 댓글은 그가 작성한 수백건 중 달랑 10개에 그쳤다. 그나마도 6개는 선거일로부터 한참 떨어진 단 3일치였다. 이에 법조계에서 검찰이 과연 유씨를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 붙었다. 실제 1심 결과에서도 재판부는 게시 댓글의 접근성, 선거 관련성 및 영향력 등에 비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유씨의 댓글활동이 즉흥적·일회성이지 않다거나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맥락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상급심에서 양형부당,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을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형량이 가벼울뿐더러,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활동으로서의 ‘선거운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중에서도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거나, 범죄사실에 포함된 댓글만으로는 선거운동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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