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파동' 공천탈락 유재길, 김무성에 2억4000만원 손해배상소송

유재길, 김무성에 손배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옥새 파동'으로 공천에서 탈락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유재길(47)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20일 유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유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 같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단수 추천됐으나 '옥새 파동'에 이은 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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