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나노스는 18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청했다"면서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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