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현행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전주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부대사업자는 앞으로 24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발전사업의 매출액은 초기 15년간 연간 12억원이, 사업 종료 시점에는 연간 6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 중 경기도는 임대료로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아울러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비전 2030'과 연계해 연간 2900톤의 탄소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제삼경인주식회사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변경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올 하반기 본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민자도로의 부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도로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현재 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