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9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위한 현장검증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5)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이 당시 국회에 있었고 경남기업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전 홍보부장이 1심 재판 당시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통해 국회에서 경남기업으로 갔다.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했다"라는 증언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다.또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금모(35)씨와 운전기사 여모(42)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금씨는 자신이 여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독대하던 성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증언했다.이 전 총리는 누가 언제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이 사무소에 찾아와 독대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이 전 총리 측은 선거사무소에서 금씨와 여씨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1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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