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만취한 지인의 친구를 데려다주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주거침입준강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B(48·여)씨를 업고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B씨가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A씨는 B씨를 바래다 준 이후 다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음날 오전4시경 기억한 비밀번호를 이용,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했다.또 A씨는 B씨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 나온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B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해 A씨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와 B씨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처와 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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