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권자 7명, 직원 실수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못 받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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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비례대표를 뽑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날 오전6시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접읍 제15투표소 해밀초등학교에서 유권자 7명에게 직원의 실수로 정당명부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7명의 유권자는 추가로 투표용지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기표소로 안내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투표소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한편 오전 9시 현재 해당 선거구인 경기 남양주시을의 투표율은 5.8%로 집계되고 있다. 남양주시을 선거인 182,248명 중 10,5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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