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자동차제작사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결함을 알고도 뒤늦게 시정조치(리콜)하면 해당 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연비를 과장하면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늑장리콜'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기준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라고 규정했다.또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부품)를 판매한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이것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만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관리법이 위임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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