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곡성군은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관내 토지 16만 1,213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공시에 앞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미리 열람토록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 기간 중에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결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전화(061-360-8263) 및 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을 고려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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