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27)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체육회는 6일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의 배경과 이유 등을 7일 밝혔다.대한체육회는 2014년 7월 만든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해 놓은 내용을 바꿀 지를 의논했다. 세계수영연맹(FINA)의 징계가 끝난 뒤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둔 박태환은 이 규정이 바뀌면 극적으로 2016 리우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폭력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핑에 따른 징계와 국가대표선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기타 안건으로 논의한 것은 국가대표선발규정을 1차로 심의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번 달 중 사실상의 국가대표선발전이 열리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개정 요청이 있더라도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스포츠레저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