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거래소는 7일 영진약품공업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회사합병 결정 공시가 불성실공시 유형 중 하나인 공시번복에 해당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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