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신라·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대해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면세점은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원·달러 기준 환율을 임의로 조정해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두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매일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해당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함으로 결론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5년간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한편 공정위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심의 일정, 제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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