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마니커 주식 940만주(1주당 3708원)를 348억여원에 팔았다. 한 전 회장은 이후 5개월에 걸쳐 마니커 주식을 싼값에 다시 사들였다. 마니커는 한 전 회장의 시세차익 57억여원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54억2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전 회장은 "거래에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경영권 관련 정보가 ‘미공개내부정보’가 될 수도 없다"면서 항소했다. 2심은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