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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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구당을 폐지하거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해 대중정당적인 성격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는 당·부당의 문제에 그치고 합헌·위헌의 문제로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과거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행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임의기구로서 법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과거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박한철, 김이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재판관은 "당원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후보자 선출, 당비에 기반한 진성당원 중심의 지역정당 운영이라는 궁극적인 정당 민주화 달성을 위해서도 당원협의회의 활성화는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 정당은 음성화된 조직과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정당구조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대중들의 정치 참여의 통로만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침해되는 사익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활동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