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광고는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종합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는 자사의 친환경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경쟁사인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승소,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뤄졌으며,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삼광글라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통해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라고 전제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논란과 같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또 재판부는 삼광글라스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글라스락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하고, 글라스락이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유리'로 표시 및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독자적인 내열강화 기술로 생산된 유리 식기에 적용하는 고유상표인 '템퍼맥스(TEMPERMAXTM)'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열은 물론 강화까지 갖춘 국내 유일의 혁신적인 기능의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김재희 삼광글라스 마케팅팀장은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식기의 소재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