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국정화 정면대응…'역사교육委' 발족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사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교육감 자문기구 '역사교육위원회'가 발족했다. 경기교육청은 28일 수원 장안구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학교역사교육 기본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제정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정용택 전 장곡중 교장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에는 박철하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와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이 지명됐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를 비롯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기봉 경기대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교수,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대표,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이재화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초등학교 사회(역사) 교과서 오류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속의 교육자치와 교사 수업권ㆍ학생 학습권 배제 ▲일본의 역사 왜곡 심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역사교육 정책 연구, 교사 역사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학생활동 중심의 역사교육,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현장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역사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역사교육위원회는 이 교육감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지난해 11월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올해 1월4일 최종환(더민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발족한 역사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이 교육감에게 역사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역사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해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는 특히 '참된 역사교육'을 정의하면서 국정교과서 외에 보조 교재 등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산적한 역사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참된 역사교육'을 할 수 있게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활동방향은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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