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이 연락을 해오자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전화를 걸어오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신적 피해를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외의 어떠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