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불허 정당하다는 대법 판결…정상적 여권받아 방글라데시 출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출신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출신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소수민족 출신인 A씨는 정부의 박해에 맞서 대정부 투쟁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수배돼 도피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도 정부군의 고문을 받다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A씨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2010년 6월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법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박해의 중요한 징표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면서 A씨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방글라데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검문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의 누락이 있고, 일관성이나 설득력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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