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광명시청
감사단은 ▲공사 비리 적발 ▲관리비 횡령 ▲공동주택 단지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ㆍ징수 ▲잡수입 부정처리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의계약 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공동주택 단지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공개의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시가 이를 검토한 뒤 30일 이내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또 시장이 해당단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단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앞서 광명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한 감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