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후의 2층 한옥상가, 문화재 지정·관광안내소로 변신한다

서울시 '흥국생명보험, 자비 원형복원 및 관광안내소 활용' 밝혀와..22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등록문화재 지정 여부 결정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최후의 2층 한옥상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최후의 '2층 한옥상가'(서울시 중구)가 문화재로 등록돼 원형 복원 및 관광객 편의시설로 변신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숭례문이 바라다 보이는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위치한 '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는 1910년대에 세워진 2층 형태의 상가로, 외벽은 붉은 벽돌로 마감됐으나 한옥식 목조 가옥 구조에 지붕에는 기와를 얹은 근대기 한옥식 상가 건축물이다. 지금도 내부에 원형이 잘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조선 초 이래로 종로와 함께 시전이 밀집한 대표적인 서울의 상업지구인 남대문로에 자리잡은 본 건물은, 일제강점기 조선 상권을 장악하려는 일본 상인들 틈에서도 끝까지 조선인이 소유해 현재까지 원 위치를 지키고 있는 최후의 2층 한옥 상가다.

일제 당시 남대문로 사진에 찍힌 최후의 2층 한옥상가. 사진=서울시 제공

현재 소유주는 ㈜흥국생명보험인데, 이 회사는 최근 서울시에 "자비를 들여 원형을 복원하고 관광안내센터로 꾸며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왔다. 서울시 소재 문화재 가운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원형을 복원하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최초의 사례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복원을 마친 후, 관광안내센터로 활용되면 보존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외형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남대문시장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후의 2층 한옥상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지 여부는 22일 문화재청근대문화재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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